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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급행 서비스 대폭 수정 … 2020년 10월 5일

지날 9월 말 미 의회에서 급행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주요한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앞으로 EB1, EB2, EB3 등 취업관련 이민 신청과 I-539 신분변경 및 I-765 고용허가증 신청에  급행서비스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급행 서비스가 없었던 NIW 및 신분변경 수속을 추가적 비용으로 더 신속히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급행료는 케이스마다 다른데 고용허가서 신청에는 $1,500, 취업 이민 신청에는 $2,500 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 이민국은 급행료를 납부한 케이스를 통상 한달에서 한달 반 사이에 결정을 해주는 것으로 예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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