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는 저희 사무실을 통해 10여년전 투자이민을 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에 그간 한국과 미국을 열심히 (?) 오고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연세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영주권을 유지하기 힘드셔서 포기를 상담해 오셨습니다.
영주권 포기는 I-407 양식을 통해 이민국에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I-407 제출후 승인이 되면 영주권자로서 모든 권리가 상실 되며, 미국 방문시 비자 또는 ESTA 가 필요하게 됩니다. 통상 이 과정은 2개월 내외로 소요되나 이민국 상황에 따라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포기 승인을 받은 후 ESTA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주권자가 된 후 8년 이상이 되면 Exit tax 에 해당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해당 여부를 우선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울러 IRS 에 밀린 세금이 있는지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포기 후에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묻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바로 Social Security Benefits 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비체류 신분이 오래되면 (가령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 경우) 소득세등이 붙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후 다시 영주권이나 미국 비자 신청시 새롭게 수속을 해야 하며 이때 영주권 포기 이유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