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명에서는 한국에서 특수영상 제작, 천문대 설계/시공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의 E-1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은 한국에서 쓰이는 최첨단 기계를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미국에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고 회사 임원을 미국법인에 파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저희와 상담시에 어떤 비자가 가장 적당할 지에 대해 여쭤 보셨고 여명에서는 L -1 비자, E-1 비자 등의 방법 등이 있지만 L-1 비자는 신규 사업일 경우에 1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비자연장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E-1 비자를 추천하였고 고객은 여명에 모든 것을 일임하셨습니다. 여명에서는 E-1 비자가 무역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설립될 법인을 통해 실제 무역이 존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무역이 발생된 후에 E-1 비자를 신청하도록 고객께 말씀드렸고 고객은 저희 조언에 따라 서류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명에서는 서류를 잘 준비하여 이미 무역이 발생하였고 가까운 시일내에 많은 무역이 지속적으로 생길 것임을 강조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에서는 지금 현재 무역이 별로 없음을 문제 삼으며 추가 서류 요청을 하였고 여명에서는 미국무부 규정을 설명하며 앞으로 무역이 발생될 것임을 보여주는 계약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대사관에 다시 제출하였고 대사관에서는 결국 2년짜리 E-1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고객분은 여명과 케이스를 진행하시면서도 미국에서 E-2 비자나 L-1 비자를 신청해야지 어떻게 E-1 비자가 가능하냐는 애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여명을 믿고 끝까지 협력은 잘 해 주셨고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모든 비자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고객에게 가장 알맞는 비자를 추천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