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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나 이민의도로 비자가 거절된 사람의 경우?

비자가 거절된 사람의 미국 가기 .
L씨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주부이다. 아이들은 유학을 보내야 겠는데 낯선 미국땅에 아이들만 달랑 보내기가 영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자신도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한의대학을 통해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아이들을 동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직장을 그만 둔지 오래 되었으며 영사가 한의대학에 가는 동기며 이유를 까다롭게 질문하는 통에 비자를 두차례나 거절 당해 저희 사무실을 찾았다.
L씨의 오렌지색 거절편지에는 이민의도란에 첵크표가 되었으며 그 의미는 한국과 신청자 본인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자기는 미국에 이제 영영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L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는 것이 이민의도로 거절당했을 경우, 영주권과 일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민의도로의 거절되는 경우는 관광, 학생, 비자 등의 비이민 비자를 신청시에 한정되는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비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비이민 비자이지만 L-1 주재원비자나 H-1B 취업비자는 이민의도가 있어도 상관없는 비자이다.
사실 미국의 경우는 엄마가 아이들을 동반할 수 있는 동반비자가 없으므로 L씨의 경우, 번거롭고 위험성도 따르지만 관광비자로 왕래하는 옵션과 아니면 특수지역 투자이민을 통하여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옵션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궁금하신 분은 저희 웹사이트의 투자이민 쉽게 이해하기를 참고하시라) L씨의 경우, 아이들과 본인이 정식으로 학교에 다닐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비용상으로 오히려 저렴하였고 이와 같은 설명에 L씨도 수긍하며 안도해 하였다. update: 2009년 현재 L씨는 필라델피아 특수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획득하여 영주권자로서 지금은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자유롭게 방문하신다.

불법체류한 사람의 미국가기
B씨는 2002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갔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자스탬프에 찍힌 기간을 일주일 초과해서 미국에 머물다 출국하였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B씨는 이제 미국에 사업체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비자(E-2)를 취득하여 중 3인 아들을 미국의 공립학교에 입학시키고 본인도 미국에 장기체류를 계획하며 필자의 사무실을 찾았다.
B씨는 과거 불법체류를 한 사실을 털어 놓으며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예상하며 고민하였다. 미국이민법상 불법체류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각 기간마다 다른 정도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불법체류가 6개월 미만 이였을 경우 약혼자, 주재원과 취업비자를 제외한 관광, 학생비자 등의 비이민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불법체류를 하였다면 3년 기간 동안 비자신청 조차 불가능하며 (특별한 면제 없이는), 1년이상 불법체류자는 10년 동안 비자신청이 불가능하다.
B씨의 경우 6개월 미만으로 불법체류 하였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이 자동적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나 E 비자 등은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신청 시 많은 어려움 예상된다. 그러나 B씨의 경우 취업이민이나 특수지역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B씨의 경우 6개월 이하로 불법 체류하였기 때문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나 6개월이상 불법체류를 하였다면 3년이나 10년 동안 비자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B씨의 경우 빠른 기간내에 미국에 가길 원하였기 때문에 안전한 특수지역에 투자하여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 위의 상담사례의 경우처럼 미국내 불법체류나 불법행위로 비자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저희 Group과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