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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사업비자

실제 케이스는 이렇게 진행된다!

여명이 지금껏 진행한 다양한 사례 (개인, 기업)

실제 케이스는 이렇게 진행된다!

여명이 지금껏 진행한 다양한 사례 (개인, 기업)

\미대사관에서 3번 거절 당한 세탁소 E-2 비자 케이스를 여명이 맡아 성공적으로 통과 시킴!

최근 현지 미국 변호사가 E-2 비자를 신청하여 3번 거절 당한 건을 저희 여명그룹에서 맡아 성공적으로 2년짜리 E-2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건의 경우 고객이 2005년에 20만불 가까이 투자하여 미국 세탁소를 인수한 후 E-2 비자를 진행하였는데 이미 미대사관으로부터 3번 거절을 당하고 아직도 E-2 비자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이미 모든 매매금을 Seller에게 지불한 상황이고 인수한 사업체가 이미 미국에서 1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여명그룹에 케이스를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가져온 대사관 거절편지와 과거에 대사관에 제출이 되었던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저희가 고객 케이스를 미대사관에 재 신청을 해 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해당 건은 투자도 확실히 되었고 현지 직원도 확실히 고용이 되었지만 2005년 세금 보고 상으로 수익이 높지 않았고 또 5년 사업 계획서 상으로도 미래 수익 가능성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영사가 Marginality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거절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명에서는 고객으로부터 2006년도에는 점점 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럼 좀 더 기다렸다가 2006년 실적을 보여주는 서류가 충분히 준비되면 제출하자고 권해 드렸고 고객은 저희 조언에 따라 2007년 초에 다시 대사관에 E-2 비자 서류를 접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명에서는 2006년 사업체의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서류를 자세히 준비하였고 또한 2005년도에는 사업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 어려움이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직업이 business consultant였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직접 운영하시면 더욱더 사업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는 서류를 잘 준비해서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후 대사관에서는 고객에게 인터뷰 없이 여권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였고 결국 고객은 추가 인터뷰 없이 2년짜리 E-2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위 건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점은 미국 사업체의 보고된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것 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좋은 실적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명그룹에서는 한국 미대사관의 투자비자 심사기준을 누구보다 저 자세히 알고 있으며, 투자비자 건을 검토 및 결정하는 미대사관 영사의 심리도 잘 알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진솔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