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법은 1990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가 법만 만들었지 어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없었기에 법 도입이후 초반 몇년간은 아무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법 제정후 약 4~5년 후에 차츰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90년대 중반에 붐이 불기 시작했으나, 몇년 후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1990년 대 후반의 위기
저희는 1995년부터 미국 내 AIS 라는 회사가 미국투자이민 상품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여 많은 동양인 고객들을 확보한 내역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AIS의 한 직원이 필자의 mento 변호사님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그 상품을 한국인 고객들에게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프로그램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계약하고 참여하였습니다. AIS가 크게 성공을 거두자, Interbank같은 유사한 회사들이 잇따라 미국투자이민 상품을 마케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정식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도 많았으나, 대부분의 경우 임시영주권만 취득하고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한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저희가 AIS의 투자이민 상품을 추천하지 않았냐면 AIS 프로그램이 “Too good to be true” 라고 생각했으며 조만간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민법상 50만불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 상품은 먼저 15만불이나 20만불을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식영주권 취득 후 투자하는 기이한 구조였으며, 실제로 투자로 인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1997년 이후에 AIS 와 유사한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미이민국의 대대적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한 일이였지만 이민국의 일 처리 방식 자체도 기본 상식을 벗어난 것이였습니다. 이민국은 이미 통과된 이민청원서도 취소하었으며 임시영주권자들을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미이민국이 미이민법의 최종 행정법원인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에 검토를 넘긴 후, AAO는 모든 면에서 미국투자이민 신청건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해서 거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로, 자금출처를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였으며, 회사가 처음 설립 시 투자자로 참여하지 않았던 외국투자자들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투자해도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결정문도 이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미 상원과 하원이 허용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미이민국과 AAO가 죽여놓은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은 미국투자이민 역사상 최악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해당 투자금액 전부가 투자된 투자이민 케이스들은 무사히 정식영주권까지 받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거부율이 높았던 이유는 AIS 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의 케이스들을 모두 AAO 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 해에는 미이민국이 이미 통과해준 400개 이상의 투자이민건들을 AAO 가 재검토 과정에서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2000년대의 중흥
2000년 대에 들어와서는 미이민국은 90년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투자이민 건을 검토 및 결정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몇 가지의 확실한 판례가 나왔으며, 미이민국도 이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결정을 위하여 투자이민 디비젼도 설립하였으며, 2003년에 투자이민법도 제법 투명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명도 이제는 투자이민을 할만하다라고 판단하였고, 기회를 발견하여 지금껏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취업이민 문호가 일시적으로 open 된 것처럼 보였기에 한국의 의사, 대학교수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닭공장, 청소 반장등으로 대거 이민을 신청하는 등 웃지 못할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후 취업이민 문호가 갑작스럽게 닫히는 바람에 (저희를 포함한 이민 전문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을 한 사안입니다) 이를 신청하신 분들은 오랜 기다림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투자이민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저희는 꾸준한 실적과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기간 많은 고객을 도와 미국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여명이 진행하는 CanAm 프로그램은 이시기 미국 내 실적과 reputation 을 바탕으로 Sony, Time Warner 영화사, Convention Center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사업성이 약했던 프로젝트들이 파산을 하거나 사업수행이 중단되어 투자이민의 “옥석 가리기” 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CanAm 프로그램은 어려운 시기에 진행하였던 프로젝트들도 지속적으로 정식 영주권 취득 및 원금 상환을 받음으로서 그 신뢰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0 년 이후의 투자이민 현황
2010년에 들어오면서 투자이민은 침체된 미국 경기의 고용창출을 수단으로 다시 주목 받게 되었고 여러 다양한 Regional Center 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 났습니다. 특히 중국의 신흥 부자들이 미국 투자이민에 왕성한 식욕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민국의 투자이민 수속면에서 아직도 개선할 점이 제법 있다고 봅니다. 이민국에서는 추가적으로 policy memo 를 발표하여 이를 대처할 예정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Premium processing (급행수속)도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미 의회 연장도 얼마나 순조롭게 처리될 지가 아직은 불확실 합니다.
미국 내 자금 조달 수요로 많은 신생 Regional Center 가 생겨나고 있지만, 투자자가 아셔야 할 점은 Regional Center 승인을 받았다고 원금 상환이나 고용창출 이슈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생기는 회사 중 뚜렷한 사업성 및 실적 없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민법의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투자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투자금을 일부만 받는 등의 관행은 차후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 Too good to be true ” 는 1990년 대 뿐만아니라 현재까지도 투자이민 업계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프로젝트 선정시 프로젝트 수행 회사가 입증된 사업 경력이 있으며, 또한 프로젝트 수행 회사를 소개하는 마케팅 담당자가 얼마나 사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민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며, 임시 및 정식영주권의 승인 실적이 얼마나 되는냐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보수적으로 선정하여,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자의 오랜 경험상 최선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