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은 1990년 미연방 이민법 (8 U.S. Codes Section 1153 (b)(5)(A)(i) ~ (iii) 과 관련 수정법 및 규정에 준하여, 외국인이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를 하여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학력 및 경력에 제한이 없을 뿐아니라 고용주의 지원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21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전 가족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제도입니다. 취업이민과 비교하여 투자이민 수속이 빠른 이유는 순위날짜가 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이민 규정
A. 100만불 투자 프로그램
1. 미국의 신규 사업체에 100만불 이상 투자
2. 투자로 인한 10명의 신규 고용창출
3. 투자지역: 인구 2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위치한 사업체
B. 50만불 투자 프로그램 (해당 지역이 Targeted Employment Area 일 경우)
1. 미국의 신규 사업체에 50만불 이상 투자
2. 투자로 인한 10명의 신규 고용창출
3. TEA 투자지역: 전국평균 실업률의 1.5배 이상 지역 또는 인국 2만명 이하의 소도시에 위치한 사업체
C. 특수 지역 (Regional Center) 투자 프로그램
1. 미국 연방정부가 지정하는 경제특구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2. 100만불 지역일 수도 있고, 50만불 지역일 수도 있으며, 10명의 고용창출을 간접적으로 창출해도 됨.
3. 사전에 미이민국으로부터 Regional Center 로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 수속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대부분 7 ~ 8 개월 이상 소요됨.
D. Regional Center + TEA 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
1. 50만불 투자금과 간접적 고용창출 조건을 겸비한 프로그램
2. 예로,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Regional Center 과 TEA 지역을 겸비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임.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3년 투자유치 시범 제도 (Investment Pilot Program) 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시작되었고, 2003년 법 개정 이후 CanAm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기를 띄고 있음.
투자이민 대상 업체의 종류
– 신규사업 (New Business): 신규사업체를 개발, 투자하는 경우
– 구조조정 (Reorganization): 기존 사업체를 매입, 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사업체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
– 확장 (Expansion): 기존 사업체를 매입, 고용증가 또는 사업체 가치를 140% 이상 증가시켜 투자이민의 조건을 맞추는 경우
– 경영 부실업체 (Troubled Business): 과거 1 ~ 2년 사이 자산가치가 20% 이상 감소한 사업체를 인수한 후 2년 동안 인력 감원없이 보전하는 경우
*** 미국투자이민법은 매우 복잡하고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이민 변호사의 숫자도 제한 되어 있습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저희 그룹을 포함한 이 분야의 전문인에게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