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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사업비자

투자비자 제대로 이해하기 코너

풍부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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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투자 신분변경을 하셨다구요?

최근에 투자비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유되면서 필자가 상담을 해 보면 고객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 가끔은 놀라기도 한다. 그러나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투자비자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정보가 퍼져있음을 느끼며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기도 한다. 필자는 투자비자 (E-2) 쉽게 이해하기가 항상 100% 정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기사 내용이 미국무부 규정을 바탕으로 여명그룹에서 실제로 다룬 수백 개의 케이스를 근거로 가장 사실과 가깝게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 드리고 싶다.

이번 투자비자 쉽게 이해하기에서는 미국 현지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이미 다 알다시피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변경을 하였을 경우 미국 내 체류는 가능하지만 미국 밖으로 여행은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신분(status) 은 미국 내에서만 유효하고 미국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신분은 말소가 되고 비자가 있어야만 미국입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미국 내에서 투자신분으로 변경한 후 미국 밖으로 출국을 해야 할 경우에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투자신분으로 체류하는 분들 중에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신청을 시도하는 분들은 매우 극 소수이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E-2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을 무모한 짓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 그렇다면 왜 미국에서 E-2 신분변경을 하신 분들이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신청을 꺼리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E-2 비자를 받는 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E-2 비자가 거절될 경우 신청자는 사업체와 집이 미국에 있어도 비자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오 갈데 없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필자가 이 기사를 쓰는 이유는 E-2 비자 신청을 권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투자자 본인이 각자 케이스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으신 분은 E-2 비자 신청을 생각할 시에 본인의 케이스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 먼저 확실히 검토해야 한다.

1. 투자금의 출처
E-2 비자 신청시에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현지에서 E-2 신분변경 하신 많은 분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상황에서 한국에서 투자금을 송금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E-2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E-2 비자 규정상 투자금은 투자자 소유의 돈이어야 하면 출처가 합법적이야 한다. (투자비자 쉽게 이해하기 (2) 참고) 필자의 경험 상 현지에서 E-2 신분 변경하신 분들 중에 본인이 이미 미국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님을 통해 투자금을 송금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 경우 한국 은행 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통해 송금된 투자금이 투자자의 돈임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2.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
투자금의 출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다음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수익성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많은 분들은 E- 2 사업체를 직접 인수하기 전에 비자 신청을 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은 과거 Seller 의 세금보고서와 향후 5년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비자 쉽게 이해하기 (6) 참고) 이와 반대로 E-2 신분변경 하신 분이 E-2 비자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이미 투자자가 실제로 미국 사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보고한 세금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된다. 이 경우 좋은 점은 만약 사업체가 잘되고 있다면 미국 사업체가 실제 수익성이 있고 투자자가 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있음을 영사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미국 사업체가 수익성이 있음을 보여주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그 이유는 투자자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안되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안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판단하기에 위에 두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만족 된다고 생각한다면 투자비자 전문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여명그룹에서 성공적으로 다룬 E-2 비자 케이스 예를 들면서 기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고객은 미국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신 후 2004년부터 가게를 인수하여 경영하시며 한국에 나오지 못하시고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다. 그러나 고객이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으로 급히 들어 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현지에서 한국 미대사관을 통한 본인의 E-2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 E-2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저희 여명그룹에 의뢰를 하셨다. 저희 여명그룹에서는 고객의 사업 경력과 미국 사업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100%는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저희 경험과 현재 미대사관 투자비자 담당부의 케이스 심사 기준과 pattern 을 고려한 결과, E-2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고 고객은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에 나오셨다.
여명그룹에서는 고객이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미국에서 잘 알려진 프렌차이즈 햄버거 가게로 2004년 이후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처음 사업체 구입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고객이 소유한 투자금을 송금하여 사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미 3년 동안 고객이 직접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5년 사업 계획서 없이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였고 대사관에서는 5년짜리 E-2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
위에 이미 언급했듯이 필자는 E-2 신분 변경하신 분들이 무조건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듯이 E-2 비자가 E-2 신분변경보다 발급받기가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E-2 비자를 신청하지 않기로 내린 결정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내린 결정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케이스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라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