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CIS)은 7월 24일자로 투자이민금액 상향 등에 관한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발표했다. 이로서 오랫동안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던 투자이민 금액 상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120일의 유예기간을 걸쳐 11월 21일 시행되게 된다. 그 동안 50만불이었던 투자이민금액이 90만불로 인상되는 만큼 법안의 발효를 앞두고 미국이민티켓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에 제안된 개정안은 몇 가지 수정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새 이민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목표고용지역(TEA)의 경우 50만불인 기존의 최소투자금액을 90만불로 상향하게 된다. 당초 최종안에 135만불로 인상하는 안이었으나 백악관에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지역은 100만불에서 180만불로 인상된다. 개정법안에 의해 향후에는 최소투자금액을 5년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미국 이민국이 조정할 수 있다. 목표고용지역(TEA)의 경우 현재까지는 주정부에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미국 이민국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 동안 목표고용지역을 선정할 때 정확한 기준이 없이 고용이 부진한 지역을 묶어 주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정하여 투자자금유입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면서 법의 취지와 달라 논란이 많이 되어 왔던 문제였다. 법안의 발효일이 확정됨에 따라 투자이민희망자들은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접수우선일자를 11월 21일 이전에 받아야 인상전금액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