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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사업비자

실제 케이스는 이렇게 진행된다!

여명이 지금껏 진행한 다양한 사례 (개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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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상에게 알맞는 비자는? 실제 상담 사례

상담자인 A씨는 자동차 부품 무역상으로 국내 굴지의 부품 납품 업체인 B 사의 에이전트였다. 당시 B사가 미국에 수출길을 확보하여 미국의 수입회사인 C와 계약을 맺고 포드, 크라이슬러, GM등의 Big 3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미국에 건너가서 B와 C 회사를 도와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을 원활히 하고 나중에 자신도 미국의 라인을 확보하여 한국의 자동차 부품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신에 알맞은 투자 방식과 미국 비자에 대해 고심하던 중 미국의 친구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A씨의 경우, 언제가 들은 바 있는 E-1 무역인 비자가 아마도 자신에게 어울릴 것이라 생각하나 확실치 않고 미국 진출의 첫 단추이며 아이들 유학문제도 겹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유료상담에 응하였다고 털어 놓았다.
A씨 케이스의 특이한 점은 A씨는 한국의 B회사와 미국의 C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없고 자신이 별도의 조그만 회사의 대표인 점이었다. E-1이 무역인을 위한 비자이기는 하나 A씨의 경우는 B사와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E-1이 적합하지 않는 점을 설명하였고, 미국 C회사를 통해서 H(취업)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C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용의치 않았다.
A씨의 경우, 본인이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갈 경우, 미국의 라인을 잡는 등의 독립적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고, 본인이 한국회사의 대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E-2비자나 L 비자를 추진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이때 L비자는 미국에 투자할 액수가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처음에는 1년 동안 비자를 받고 나중에 연장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5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E-2 비자를 우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고 A씨는 이를 받아 들였다. 약 2개월 후 A씨는 성공적으로 E- 2비자를 받아 출국할 수 있었다.